독성가스 정의, 외국인 소유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 완화, 정기검사와 SMS 평가를 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보호시설 방호벽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022. 6. 23. 09:34
독성가스 정의, 외국인 소유 고압가스용기 수입검사 완화, 정기검사와 SMS 평가를 함께,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보호시설 방호벽 설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2022. 1. 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를 독성가스로 하고, 독성가스인 고압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독성가스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독성가스임을 명확하게 하고, 2. 최대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고압가스용기에 대해서 수입검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