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5.06.02)
2025. 6. 2. 16: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5.06.0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4호, 2025. 6. 2.,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 및 법률 제20583호, 2024. 12. 20.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