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완공검사 1천배 → 안전원, 위험물분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1종, 2종으로 분류)_2024.04.30
2024. 5. 6. 20:43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완공검사 1천배 → 안전원, 위험물분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1종, 2종으로 분류)_2024.04.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2.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의 지정수량을 위험물의 품명이 아니라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4464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