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22. 11. 15. 09:39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2018년 9월 1일부터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 선임대상과 선임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