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시방법, 설치검사 시 확인사항
2023. 10. 10. 16:54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진열·저장 및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과 진열·보관 장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표시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