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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 안내



위험물 예방규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인 사업장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여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일 2024. 7. 4.
주 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 상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등 중에서 지정수량 3천 배 이상 

 

구분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예방규정 12,735 1,639 436 862 7,260 29 360 2,149
이행평가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1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 2]

     * 법 제17조(예방규정) :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①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 검사

   ②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 주기 차등 적용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 일부터 2 

         정기평가 : 직전 평가 일부터 4년마다 1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이행수준 평가

 

 3  중점 검토사항

① 예방활동 적절성 • 위험물사고 예방조치(안전순찰, 점검, 안전교육) 수준
•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② 대비활동 적절성 • 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 관리상태
• 위험물 누출 시 조치 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③ 대응계획 작동성 • 위험물 화재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④ 기타 • 그밖에 보고서와 현장 일치 여부
•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4  조치
   ①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5  추진절차

   -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집행

평가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평가 실시 결과분석
및 행정조치
24. 4 24. 5 24. 7월 ~ 12 24. 12
           
다음연도 평가계획 수립 예방규정 평가 개선안 마련 결과통보 평가 등급 확정
및 대책 수립
25. 1 25. 1 24. 12 24. 12

 

 6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 (샘플)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방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이 되거나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J Safety에서는 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를 위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컨설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