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가.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안 제2조)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파쇄ㆍ압축ㆍ절단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중화ㆍ산화ㆍ환원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등을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정함.
나. 순환경제 현황 조사 신설(안 제6조)
순환경제 통계조사에 순환경제 현황 조사를 신설하여 1년마다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안 제16조)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안 제20조)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비율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신청서, 일괄처리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등의 규제특례 관련 서식을 정함.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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