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ㆍ댐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를 포함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정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ㆍ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에 따른 저수지 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3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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