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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대응요령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대응요령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이란? 

▶이행점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을 통보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41조의2에 따라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1. 환경부고시 제2018-21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시
2.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의2(´18.11.29.시행)와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를 통보한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이행점검의 주기 등 이행점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 별표 2종, 별지 서식 6종으로 구성 
  나. (제1∼2조)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목적, 정의를 정함 
  다. (제3조) 점검원칙, 점검대상, 점검평가 등을 정함 
  라. (제4∼6조) 이행점검계획의 수립 및 사전 통보, 이행점검반의 구성, 이행점검 실시 등을 정함 
  마. (제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 및 공개를 정함 
  바. (별표1∼2)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을 정함 
  사. (별지 제1∼6호서식) 위해관리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 이행점검 결과 등 관련 서식을 정함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hwp
0.12MB
[별표1]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제6조제1항 관련).hwp
0.02MB
[별표2]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제6조제1항 관련).hwp
0.03MB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의 종류 
• 최초점검 : 적합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음으로 실시 (등급화) 
• 정기점검 : 최초점검 이후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매 1~4년) 
• 특별점검 : 화학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특정물질 · 공정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이행수준 평가 : 최초점검과 정기점검 시,사업자의 위해관리계획 이행상태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등급과 차기 점검시기를 결정 

※ 이행점검(최초점검) 시기[경과조치] 
- 2016.6.30일 이전 적합 사업장 : ~ 2020.11.29일까지 
- 2016.7.1일 ~ 2018.11.28일까지 적합 사업장 : ~ 2021.11.29 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점수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주기 

1군 90점 이상인 경우 4년 
2군 80점 이상 90점 미만 3년
3군 70점 이상 80점 미만 2년
4군 70점 미만 1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확인
• 적정 : 성실히 이행한 경우 
• 현장조치 : 지적사항 경미, 즉시 조치 가능한 경우 
• 부적정 : 취급시설 등을 개선 ·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위해관리 계획서 수정 ·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결과조치
• 이행점검 결과 부적정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요청 
• 사업자는 조치 완료 후 조치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안전원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안전원의 적정여부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조치 기한 연장가능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신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의 절차 
검토결과 통보  → 최초점검 (2년이내) → 등급결정 → 정기점검 (1~4년)  
• 최초점검 시 이행점검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및 점검주기 결정 
• 정기점검 시 이행점검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및 점검주기 재조정 
•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 통보일로부터 점검주기 (1~4년)가 경과하고 3개월 이내 차기 정기점검 실시 


▶이행점검반 

•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 2명 이상 
•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방환경관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외부전문가 등 현장조사반 참여 가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방법 및 절차
• 면담 → 서류확인 → 현장확인
• 이행점검 일정표 (일반적으로 1~2일간 실시)


• 주요 Tip 

1. 사업장 사전 자체이행점검 내용 확인 
2. 면담/서류/현장 심사로 진행 (면담 시간∙점수 多)
3. 현장/시정조치 2종류 발행
4. 모든 자료는 최근자료(1~2년)를 사용하며, 없으면 최초 제출한 계획서로 대체
5. 향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실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6. 시작회의 및 강평에 책임자(CEO)의 참석

• 현장 및 서류 준비 사항
1. 저장시설 주위 바닥 CRACK 및 청소상태
2. 배관 물질 및 방향표시
3. VALVE OPEN 및 CLOSE 표시
4. 하역장 TRENCH 및 SUMP 물고임 상태
5. 하역장 주입구 시건장치 유무 및 상태
6. 소화기 및 중화기 점검상태
7. 안전보호구 점검 상태 (수량 및 청결상태) 
8. 세안장치 작동상태
9. 방류턱 및 방류벽 CRACK
10. 방재함 유무 및 방재장비 상태
11.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서류)
12. 자체이행점검 결과 서류
13. 접지 상태  
14. DIKE 우수밸브 상태 확인
15. 유해물질 감지기 설치 상태 (LOCAL 경보 설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 내부 비상대응활동(80점), 외부 비상대응활동(20점) 
• 위해관리계획 이행 작동성 
• 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 주민정보제공 및 참여*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 항목은 사업장 자체 확인 가능 

 

 

▶위해관리계획서 점검받는 TIP!
1. 면담준비
공장장부터 작업자까지 면담을 받습니다. 계층별로 별도로 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면담 준비 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전 면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장 면담 준비가 중요합니다.
2. 자체이행점검 실적 
자체 이행점검은 PSM 자체감사나 KOSHA18001 내부심사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이 실적이 없으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3. 가산점을 잘 이용하자
평가표를 보시면 가산점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대응을 위한 개인별 행동 요령에 대한 수첩을 별도로 관리하면 1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산점 항목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4. 사전 PPT자료나 서류철을 활용하라
평가기관은 화학물질안전원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처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항목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던지 책자 형태로 3부 만들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 배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요청 사례집 배포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꾸준히 제작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주요 보완

ulsansafety.tistory.com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 컨설팅 문의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