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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보건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고용부]

 

 

 

 [고용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2.8.16.)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1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하나요?


①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도급인 / 수급인/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1)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했다면,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표1](p.1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을 참고해 주세요. (ex: 도급인의 사원증이 있는 경우에만 휴게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급인은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휴게시설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시 도급인만 제재대상인 경우에는 도급인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예시)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500만원).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그 시설 또는 장소가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도급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
 •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포함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까지 휴게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① 크기

(1) 최소 바닥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합니다.

 

(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m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안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근로자들이 선출한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휴게시설은 우선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다른 사업장과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정한 후, 공동휴게시설의 설치 대상이 되는 각 사업장별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공동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이어야 합니다.

 

(3)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합니다.
•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 산정 예시?
◆ 1일 3교대(A조 20명: 07:00~15:00, B조 20명: 15:00~23:00, C조 20명: 23:00~07:00)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휴게시간이 11:30~12:30인 근로자가 20명, 12:30~13:30인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② 위치
(1)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휴게시간을 감안해 노사가 협의하여 작업장소에서 걸어서 또는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휴게시설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충분히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식시간(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판단 예시
◆작업장소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동수단 이용 포함)이 휴게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20%를 넘더라도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2)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 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온도, 습도, 조명
(1)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조명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상시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됩니다.

>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마기간*, 건조특보** 발효 기간 등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습도 기준(50%~55%)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의 휴게시간 동안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마기간의 실효습도는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2)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비품 구비 및 관리
(1)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⑤ 목적 외 사용 금지
(1)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 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 교육실, 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판단 예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간에는 휴게시설로 이용
일반 음식점 또는 일반 매장의 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을 휴게시설로 이용
◆탈의실의 경우 탈의시간 외에는 휴게시설로 구분하여 이용

 

⑥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사무동·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예시
◆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긴급 도로보수 작업, 맨홀작업, 가로수 정비, 전기통신 작업 등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작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로 설치한 시설물에는 그늘막, 천막, 몽골텐트 등이 해당됩니다.


(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⑦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휴식시간이 업무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고,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기업전략·조직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
• (산안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며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 관련 정보의 기록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주 직무가 문서처리인 경우를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3  휴게시설 설치 의무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2) 과태료 부과 기준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 판단 예시
설치·관리기준은 1호(크기)부터 11호(목적 외 사용금지)까지 11개의 기준으로 규정
• (예시) 2호(위치)와 5호(조명) 위반 시 위반한 기준이 2건이므로 1차 위반 기준으로는 2건 x 50만원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시행 시기
•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23.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

•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
• 특별지도기간(22.8.18.~10.31.) 동안, 접수된 신고사건 또는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특별지도기간 경과 후 신고사건 조사나 사업장 점검감독과정에서 산안법 제128조의2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분산된 장소
(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독립성 판단 기준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로 결정됩니다.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판단 예시

•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5명), 매장b(15명), 매장 c(20명)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사)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a, b, 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로 아파트와 위탁계약 하여 본사 a(15명)를 두고 아파트 b(15명), 아파트(20명)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B사)
-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 단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 조직운영이 각 아파트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
-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B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으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며 (22.8.18.부터 적용),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a, 아파트(b,c)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서울에 본사 a(15명)와 울산공장 b(50명), 여수공장 (45명)가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C사)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 C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 울산공장, 여수공장 단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 본사 a는 상시근로자가 20인 미만이므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재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며, 울산공장 b는 50인 이상이므로 '22.8.18. 부터 제재대상에 포함되나 여수공장 c는 50인 미만이므로 '23.8.18.부터 제재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판단 시점(즉 신고 접수일자 또는 사업장 감독일자)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20명(또는 10명) 미달한 일수(日)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20명(또는 10명)에 미달한 일수(數)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공사금액 산정 방법 [건설업]

 

• 건설업은 사업장 단위인 공사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가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킵니다.

분리발주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각 공종별 시공사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되므로, 총공사금액은 각 시공사별로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공종별 시공사가 협의하여 공사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약직종의 범위는 무엇이고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의미할까요?


• 7개 취약 직종은 ①전화 상담원(39912), ②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③텔레마케터(5313), ④배달원(922),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⑥아파트 경비원 (94211), ⑦건물 경비원(94212)입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해당 직종(분류코드)의 구체적인 범위는 참고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7개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해당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이란 의미는 7개 해당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각
2명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 7개 직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모두 합하여 2명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 판단 예시
◆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1명과 건물경비원(94212)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상시근로자가 15명인 사업장에 건물 경비원이 1명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미만이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고용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2.8.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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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기준 (최종)


 1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v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v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v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v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v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v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ㅇ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 지정 및 휴게 환경이 취약한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실시
ㅇ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ㅇ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22.6.2. )
(개정전) 폭염·한파 시 그늘막 등 임시휴게시설 설치비에만 사용가능
(개정후) 휴게시설 설치 및 온도, 조명 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도 사용가능
ㅇ 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ㅇ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2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1의 2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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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기자 설명회 자료)

 

<1> “사업주란”
(수) 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라 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여,
○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 하고, 산안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됨


<2> “휴식시간이란”
○ 산안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함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 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함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4> “도급계약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 산안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여야 함
* 산안법 제64조제1항제6호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사업장 적용
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체계(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를 고려 하였을 때,
-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적용됨

 

<5> “파견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봄

 

<6> “공무원도 휴게시설 관련 의무 적용 여부”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안법상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됨

 

<7>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8> “시행시기”
○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이 다름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
○ 제도 시행일(‘22.8.18) 이전부터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은 시행일에 맞추어 휴게시설 설치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9>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상시‘는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20명 (또는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20명(또는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20명(또는 1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함
-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도 포함됨
-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 자에 포함됨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10> “취약직종의 범위 및 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의 의미”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해당하는 7개 직종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11> “최소 바닥면적”
○ 최소 바닥면적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6㎡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임
- 다만,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임

○ 따라서, 6㎡ 미만인 시설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이며,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한 경우에도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함

 

<12> “동시 사용인원”

○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함
-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 주기, 교대근무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13>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의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으로 한다는 의미임.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사업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노사협의회, 산안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와 휴게시설의 크기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14> “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에서 떨어진 곳”
○ 휴게시설은 유해·위험 장소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함
- 다만, 화재·폭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없고,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벽 등으로 차단한 경우에는 유해․유험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볼 수 있음

 

<15> “온도, 습도, 조명 수준의 준수 여부”
○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은 항상 그 기준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함

 

[고용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2.8.16.).pdf
0.16MB

 

 4  K-HSE 실무자 협의체 오픈채팅방 입법 의견  

 

K-HSE실무자 오픈채팅방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에 의견을 개진하여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4233.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HSE실무자 협의체 입법예고 의견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ulsansafety.tistory.com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휴게시설 질의 회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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