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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통합허가 대행업  (2021.06.2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48호, 2021. 6. 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 대상 업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6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허가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4명 이상 등 통합허가 관련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변경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184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2장의2(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서"를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신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배출시설등의 증설(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배출시설등의 교체 또는 변경
    라. 연료ㆍ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정 등의 변경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3. 배출시설등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한다)과 그 시설에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14)까지 외의 부분 중 "배출시설등을"을 "배출시설등을 신설,"로 하며, 같은 목 1) 중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가목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4) 중 "비산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비산먼지발생사업"을 "법 제2조제2호라목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발생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7) 중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13) 중 "악취배출시설"을 "법 제2조제2호아목의 악취배출시설(이하 "악취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14) 중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에 15)부터 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6) 비산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7)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18)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19)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재개 및 사업장의 증설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0)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신설하거나 법 제2조제1호바목의 악취 중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것 외의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1) 법 제2조제2호차목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는 경우
      2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4)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그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표 3 제1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 아목에 따라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가)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나)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다)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값
    2)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위반횟수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를 한 날(위반행위를 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3)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자동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된 자료의 30분 평균치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4)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기간 중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1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5항"을 "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의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상반기에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을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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