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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1.06.2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의 발주자가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자를 발주자로 변경하는 한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종전에는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92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영 제33조제1항제3호"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으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를 "석면안전관리교육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을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발주자"로, "측정한"을 "측정하도록 한"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을 "발주자의 석면의"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란 제2호가목2)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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