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위험성평가 (CHARM 기법)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기법 중 화학물질의 도입과 취급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기법인 CHARM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CHARM 기법이란?
• CHARM;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
• CHARM 개요
(1)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여 종이며, 개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5만여 종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182종에 불과, 노출기준이 설정된 화학물질은 721종에 불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에는 한계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노출수준과 연계한 종합적인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도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건강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4)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을 참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활용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에 대한 매뉴얼을2012년 개발, 운영하고 있음
(5) 개발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은 사업장이 원재료,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6)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7) 영국 보건안전청(HSE)에서는 1974년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노출실태 자료를 이용하여 정성적위험성평가 기법을 제공
2 용어정의-CHARM 기법
• 위험성 :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노출)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유해성)의 조합
• 노출수준 : 화학물질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빈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하루 취급량, 비산성·휘발성 등의 정보 활용
• 유해성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강도) 노출기준(TLV), 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 등의 정보 활용
• 위험문구(R-phrase) : 유럽연합(EU)의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67/548/EEC)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고유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H-code)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준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진 문구,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의 고유한 유해성을 나타내는 문
3 CHARM의 수행방법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수행방법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온라인 기반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 별도로 마련된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프로그램(CHARM)을 사용하면 작성이 편리함
[제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부서 또는 공정(작업)을 구분하고, 평가대상 선정,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위험성평가 대상사업장의 부서 또는 공정(작업) 단위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단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을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
[제2단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사전에 확보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단위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물질특성 등을 파악하는 단계 • 단위공정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 단위공정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 • 불확실 유해인자 • 대상 화학물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특성 등의 파악 • MSDS에서 유해성·위험성 및 물질특성 정보 |
[제3단계] 위험성 추정 |
• 위험성 산출방법 (위험성 = 노출수준 x 유해성) • 화학물질의 노출수준(가능성) 결정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연계) • 화학물질의 유해성 결정방법 : 덧셈법, 분기법 등 |
[제4단계] 위험성 결정 |
• 위험성 추정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단계 |
[제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단계 •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차단, 밀폐) → 환기장치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
4 사례
• 대상공정 : 옵셋인쇄공정 혼합유기화합물에 대한 위험성평가
•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
(1)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재 상태를 점검 |
(2)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 「작업환경 관리상태 체크리스트」의 「가능여부(대상여부)」에서 가능 혹은 대상으로 확인된 평가항목 중 「현재상태」에서 현재 실시 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작업환경개선 대상 목록을 작성 · 대상 목록을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 · 화학물질 제거 → 화학물질 대체 → 공정 변경(습식) → 격리(차단, 밀폐) →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 → 보호구 착용 등 관리적 개선 |
• 유해성 등급(Severity, 강도) 결정 · 위험성등급 감소 목표:8등급(중대한 위험) → 4등급(상당한 위험) · 물질대체 등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유성잉크, 세척제) 변경이 불가하여 유해성은 현 등급(4등급)과 동일하게 유지 · 「국소배기장치 개선」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노출기준의10% 미만으로 감소시켜 노출수준을 1등급으로 감소 · 이에 따라, 옵셋인쇄공정의 위험성은 기존 8등급에서 4등급(노출수준 1등급×유해성 4등급)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위험성 4등급은 「상당한 위험」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에 대한 관리적 개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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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내
http://kras.kosha.or.kr/online/info
1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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