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13개 대상 업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13개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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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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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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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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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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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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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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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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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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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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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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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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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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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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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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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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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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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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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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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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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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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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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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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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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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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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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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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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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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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까요?
계획서 작성요령
본 작성 요령은 13개 제조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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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 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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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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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작성합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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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제출 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 범위에 대상 설비 5종(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 설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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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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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기존 설계 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에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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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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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의 제출 서류 및 도면 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1종의 도면이나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 「제목」 또는 별도의 「설명」 란에 해당 목록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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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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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의 제출 서류 및 도면 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어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서류에 "해당없음", 기 제출한 항목인 경우 "기 제출"로 표기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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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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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는 가능한 보완이나 추가가 용이한 형태의 파일철로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여러 파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여서 2부를 제출합니다. 직인이 날인되거나 서명된 계획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 서류는 전자메일이나 USB 등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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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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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시 본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되, 보다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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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목록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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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개요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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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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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근무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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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 인원 수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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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격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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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설비의 전기 계약 용량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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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또는 재료 _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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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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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또는 재료 _ 사용량 또는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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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월간, 연간 등 단위 기간 당 사용량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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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료 또는 재료 _ 주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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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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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_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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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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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_ 주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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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도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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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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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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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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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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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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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 시작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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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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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공 단계에서 설비 시 운전 기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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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함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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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심사 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는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배치도
① 포함될 내용
- 각 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 설비 간의 거리
- 단위 공정 설비 간의 거리
- 단위 공정 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 공정 설비간의 거리
② 안전거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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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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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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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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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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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 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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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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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 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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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 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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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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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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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로 설치합니다.
-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합니다.(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비상구 설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합니다.(미닫이 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구조)
- 계단
-폭은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합니다.)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입면도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 설비, 피뢰 설비 등의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04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제조공정 설명서
- 작업공정도에 나타난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원재료, 원료 등 투입물질의 사용, 완제품, 중간제품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 최고 투입량, 완제품 및 중간 제품 생산량 등
-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 방법, 유해·위험 대책 등을 요약합니다.
-각 제조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개소 및 위험 종류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방지 대책 제시(방호장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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