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목공사 현장 벌목작업 중 벌도록 깔림 사고(2023.5.22) |
2023년 5월 22일 오전 11시경
세종시 고속도로 건설현장 벌목작업 구간에서 작업자가 벌목작업 중 벌도목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1월 17일 오전 10시 38분경
충남 아산시 선장면 야산 벌목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나무를 자르던 중 나무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경
경북 성주군 야산에서 작업자가 밭을 가리던 나무를 기계톱으로 베던 중 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벌도목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4월 13일 낮 12시 28분경
경북 포항시 야산에서 작업자가 재선충 방재작업 중 나무에 걸쳐진 벌도목의 잔가지를 절단하던 중 떨어지는 벌도목에 깔려 사망하였다.
•2023년 3월 30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도 양평군 개인주택 앞 야산에서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튕긴 나무에 맞아 치료 중 4월 20일 사망하였다.
•2023년 5월 11일 오전 8시 10분경
강원도 정선군 사유림에서 작업자가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5월 11일 오전 8시 20분경
강원도 강릉시 휴양시설에서 고사목 제거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인근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였다.
•2023년 5월 13일 오전 10시 15분경
경북 울진군 사유림에서 작업자가 벌목나무 길이측정을 하던 중 다른 나무에 걸쳐진 벌도목이 떨어지면서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5월 13일 오후 1시 45분경
경북 봉화군 벌목현장에서 작업자가 원목 절단 작업 중 기계톱이 원목에 끼여 빼내려던 중 기계톱에 베여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벌목 나무에서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반드는 절단면 각을 30도 이상으로 만들어야 함.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의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벌목작업 및 전정작업을 하는 경우 벌도목이나 인접목 (나뭇가지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벌목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여건을 확인하여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피로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대피로 및 대피장소 구비방법
1)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대피장소 확보
2)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 넝쿨 등) 제거
3) 벌도 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4)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나무 뒤편 방향 45도 장애물 제거
•벌목작업 전 지반상태, 나무의 상태·교차·연결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벌목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지형 및 지반상태, 나무의 형상 및 상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교차 및 간섭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작업 전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벌도 작업 전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벌도방향을 선정하고 사전에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 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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