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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전북 군산시 제조공장 산업용 로봇 기계 눌림 사고(2023.3.27)

 전북 군산시 제조공장 산업용 로봇 기계 눌림 사고(2023.3.27)

2023년 3월 27일 오전 10시 36분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산업용 로봇 기계에 눌려 사망하였다.

출처 전북소방본부

 

 

군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기계에 눌린 50대 심정지

[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27일 오전 10시 36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A씨가 로봇 기계에 가슴부분이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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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 5. 20.(목) 13:00경 경남 함안군 소재 공장에서 피재자가 NC선반의 인서트 팁* 교체 작업을 위해 로봇 셀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무효화 시키고 내부로 들어가 NC선반 앞에 위치하는 순간 로봇 팔(Arm)이 작동하면서 로봇 팔과 선반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

•2021.04.06.(화) 19:58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소재 사내협력사 소속 피재자가 무한 궤도 부품 검사 로봇 셀 출입문 안전장치인 안전플러그가 무효화된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가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해체하던 중 로봇 팔(Arm)에 부착된 지그(jig)와 적재 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

•2020.07.30.(목) 11:50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소재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로봇 방호울로 진입하여 수리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조작반 가동스위치를 누름으로 로봇이 가동 되어 피재자가 로봇 말단장치와 지그(jig) 사이에 가슴부위가 끼어 사망.

 

 

 재발방지대책 

•정비 작업 시 운전 정지 실시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인서트 팁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 및 선반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로봇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후 작업하여야 함.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로봇을 사용하여 작업 시 로봇 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안전플러그 등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 하여야함.
•로봇 셀 내부에 안전매트 등 설치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 작업자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 로봇이 동작하지 않도록 작업위치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 

산업용 로봇 사고 사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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