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중 몇몇 사업주님은 공장등록증을 발급하러 가셨다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아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법적제도가 제조업을 운영하시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업주분들이 종종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표를
활용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
위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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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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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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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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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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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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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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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6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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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0
|
300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출대상여부 확인표를 작성하게 하여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확인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료실에 업로드 해두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일반 형황
사업장명
|
(주)○○○○○
|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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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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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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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성명
|
○○○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
|
전화번호
|
010-xxxx-xxxx
|
|
전화번호
|
055-xxx-xxxx
|
팩스번호
|
055-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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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종 대상 확인
구분
|
확인 사항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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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O, X)
|
①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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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5자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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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
|
② 설립 또는 이전일
|
설립일
|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
|
이전일
|
|||
③ 전기 계약 용량
|
전기 계약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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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입니까?
|
|
④ 설비증설 또는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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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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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이동한 설비 전기 용량이 100kW이상 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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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설/이설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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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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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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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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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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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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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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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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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1 이후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32***
|
가구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014.09.1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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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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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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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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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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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확인
✅ ①업종코드는 공장등록증,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 승인서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①, ②, ③ 모두 해당하거나 ①, ③, ④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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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비 대상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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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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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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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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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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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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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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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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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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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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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 해당
|
|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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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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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소배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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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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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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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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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
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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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상 확인
✅ 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위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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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단자료
1. ③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9 내용)
2. ⑤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 내용)
4️⃣첨부서류
①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승인서
② 한전 전기사용계약서 또는 전기 요금지서
|
아래링크를 누르면
자체확인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 자체 확인표는
작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작성하시고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송부하시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 등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작성·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컨설팅 기관을 찾으신다면
편안하게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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