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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중 몇몇 사업주님은 공장등록증을 발급하러 가셨다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아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이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는 법적제도가 제조업을 운영하시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업주분들이 종종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표

활용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  

위반 세부내용
과태료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위 사례와 같이 사업장 자체적으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출대상여부 확인표를 작성하게 하여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확인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료실에 업로드 해두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일반 형황

사업장명
(주)○○○○○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대표자
○○○
담당자
성명
○○○
소재지
경남 양산시 ○○○
전화번호
010-xxxx-xxxx
전화번호
055-xxx-xxxx
팩스번호
055-xxx-xxxx

2️⃣업종 대상 확인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해당여부(O, X)
①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코드(5자리 숫자)
업종코드의 앞 2자리 또는 3자리가 아래 표의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합니까?
② 설립 또는 이전일
설립일
설립일 또는 이전일이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입니까?
이전일
③ 전기 계약 용량
전기 계약 용량
전기요금 고지서의 계약 전력이 300kW 이상입니까?
④ 설비증설 또는 이설
설치(예정)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
증설·이동한 설비 전기 용량이 100kW이상 이고 아래 표의 해당업종 적용시점 이후 입니까?
증설/이설 예정일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시점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09.02.01 이후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012.07.01 이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4.09.13 이후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작성 대상 확인

✅ ①업종코드는 공장등록증,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 승인서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①, ②, ③ 모두 해당하거나 ①, ③, ④ 모두 해당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3️⃣ 설비 대상 확인

구분
적용시점
판단기준
해당여부(O, X)
① 용해로
2009.02.01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② 건조설비
연료소비량 50kg/h, 정격 소비전력 50kw/h 이상
③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 9 기준량 이상 해당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
2009.02.01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관련 배풍량 60/min 이상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11.18
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 관련 배풍량 150/min 이상

▪️작성 대상 확인

✅ 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위 ①~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대상 판단자료

1. ③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 규칙 별표9 내용)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0MB

2. ⑤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그 외 허가·관리대상 물질, 분진작업 내용)

4️⃣첨부서류

①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승인서
② 한전 전기사용계약서 또는 전기 요금지서

아래링크를 누르면

자체확인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_대상여부_자체_확인표.hwp
0.03MB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 자체 확인표는

작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작성하시고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으로 송부하시면

공단 직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서류심사·현장심사 등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고
작성·제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컨설팅 기관을 찾으신다면 
편안하게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