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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전남 신안군 조선소 작업장 취부 작업 중 가용접 부위 파단으로 맞음 사고(2023.2.27)

전남 신안군 조선소 작업장 취부 작업 중 가용접 부위 파단으로 맞음 사고(2023.2.27)

2023년 2월 27일 오전 9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블럭하부에서 취부 작업 중 블럭과 셀가이드 가용접 부위가 파단되어 떨어지는 셀가이드에 맞아 사망하였다.
*취부작업 : 두부재를 조립할 때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조립하는 작업

출처 : www.flickr.com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9. 11. 2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조선소 사업장에서 배관의장품 파이프를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블록 내부로 반입하던 중 중간 파이프 연결부의 가용접부 부위가 파단되면서 부러져 인양 받으려던 재해자 안면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사고 발생.(사망1명)

•2019. 1. 2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소 사업장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블록 데크판에서 작업 중 선미측 상부(약 2m높이)에 가용접된 블록 부분품(약 400kg)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출처 kosha
조선소 가용접 맞음 사고 사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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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방지대책 

•수직 부재 넘어짐 방지조치 완료시까지 크레인 해체 금지

수직부재 취부시 수직부재가 완전히 고정(가용접을 완료하고 전도방지용 지지대가 설치되어 전도 위험이 없는 상태)될 때까지 수직부재 지지용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용접은 취부 양면을 모두하여야 하며 간격은 300mm 당 50mm씩 하며 또한 전도방지용 지지대는 넘어짐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최소 2개소에 설치하며 수직부재의 길이, 중량에 따라 추가 설치
•수직 부재 지지용 크레인 해체시 레버풀러 또는 유압램 사용 금지

레버풀러 또는 유압램 작업은 수직 부재 지지용 크레인이 해체되기 전에 완료하고 크레인이 해체된 상태에서는 레버풀러로 부재를 당기거나 유압램으로 수직부재를 미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블록 부재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여야 함.

•부재의 전도 방지조치 및 출입금지 조치 미흡

사업주는 부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가용접(태그용접) 기준 마련

용접각장과 용접길이, 용접위치를 검토한 가용접(태그용접) 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