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제조업 사업장 천장 크레인 철판 코일 인양 중 끼임 사고(2023.2.20) |
2023년 2월 20일 오후 4시 40분경
부산시 사상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인양하는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05.21 경남 고성시 동해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임.(사망1명)
•2021.04.17 경북 경주시 건천읍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기중기 운전자 1명(연합 크레인 대표)이 기중기(132톤)를 사용하여 제품을 야적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제품과 야적을 위해 이동 중인 제품 사이에 끼임.(사망1명)
•2021.02.16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원자재 창고에서 재해자가 코일 (약 13톤) 반제품의 포장지 제거작업을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반제품을 인양하여 작업 중 인양 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된 코일(약 6.3톤) 사이에 몸이 협착됨.(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 무게,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작업 투입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 하도록 관리해야 함.
※ 크레인 중량물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줄걸이 작업방법, 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로프, 레버풀러 등을 활용해 중량물 제어조치
•작업지위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시 끼임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게 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는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휘를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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