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5년에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합리화 시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유용하다고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단, 2015년 법령 기준표이므로 감안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세부내용 |
대상 |
이행시기 또는 경과규정 |
벌칙 |
행정처분 |
화학물질 통계조사(법 제10조) |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현황 제출 |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사용자 등 |
◦매 2년마다 ※ 2015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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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거짓제출시 :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천만원 이하 과태료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법제11조) |
◦화학물질 배출 현황 제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매 1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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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거짓제출시:개선명령~영업정지 및 천만원 이하 과태료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의 작성․제출 (법제23조) |
◦착공일 30일전에 안전원 제출 ․안전원에서 고․중․저위험도 결정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물질변경시 다시 제출 ◦소규모 취급하면서 화학사고 영향 없을때는 간이 제출 ※소량기준(409종) 장관 고시, 전문기관 작성 가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 기존 운영자 (허가자) :‘15~’19년까지 (설치운영자) :‘18, ’19년까지
◦설치중인 자 :‘15년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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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법제28조) |
◦허가 서류 확대 ·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 시설검사결과, 위해관리계획 추가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신설 ◦유독물이 아닌 사고대비물질도 영업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
◦기존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영업허가 :‘15~’17년말까지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17년말까지 |
◦미허가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변경허가 미이행시 :개선명령~영업정지
◦ 변경신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업허가 면제 ◦ 유해화학물질 : 기계, 장치에 내장된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인 경우, 한번에 1톤 이하 운반 ◦ 유독물질 : 상수원보호구역 밖은 연간 120톤 이하, 전용공업지역은 연간 240톤 이하 사용하는 경우 ◦ 제한물질 : 상수원보호구역 밖은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 : 비유독물(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물질별 사용하는 경우) 유독물(연간 100㎏ 이하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종류 : 제조업, 사용업, 운반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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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제41조)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시는 안전원에 제출(5년마다) ※물질별 지정수량은 시행규칙 별표10참조 |
◦사고대비물질 지정 수량 이상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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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제방제계획 제출 또는 면제자 :‘15~’17년까지 |
◦미제출 :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정·보완 미제출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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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42조) |
◦매년 1회 이상 (변경시 1개월 이내 재고지) |
◦사고대비물질 지정 수량 이상 취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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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지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미고지시 :개선명령~영업정지 |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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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적 보고 |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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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미이행시 :개선명령~영업정지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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