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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대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저공해엔진,PM-NOx 동시 저감장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저공해엔진,PM-NOx 동시 저감장치)

 

 1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보조금 지원 대상 문의처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1577-7121
LPG 화물차신차구입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1833-6501
지원저공해엔진 개조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1544-0907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DPF* 또는 p-DPF) 부착 시
*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저감 필터장치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건설기계 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제작사 문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지원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
30%
(최대 9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4,000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금 보조금
         
DPF 부착 3,727~10,327 3,262~9,295 372~1,032 462
p-DPF 부착 1,986 1,650~1,738 248~336 12
LPG 엔진개조 4,432 4,012~4,122 310~420 47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액 차주 부담금
유지관리비 장치비 장치비
자연대형 13,175 2,262 10,913 100
복합대형 15,665 13,403 130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비 유지관리비
대형 6,834 462
중형 4,786 462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비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3  혜택 및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구 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환경개선 부담금
저감장치 부착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저공해엔진 개조 3년간 면제 영구 면제
(엔진 개조 유지시)

성능유지확인검사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저감장치 부착 차량 의무사항

 

•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 금지

-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 지급된 보조금 일부 반납(사용기간별 20~70%)

 

•  필터 클리닝 주기적으로 실시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클리닝 비용 지원, 1661-7267)

 

•  요소수 주기적으로 주입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요소수 주입(요소수 비용 지원, 02-3473-1221, 내선 1174)

 

•  차량 정기적으로 정비

- 엔진오일 누유, 연료 필터?분사노즐 막힘 등 주기적으로 확인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 표시 및 소음?진동?매연 발생시 제작사에 A/S 신청

 

•  차량 이전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양도인은 해당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리기

 

•  차량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032-555-5333)

 

 4  관련기관 연락처

 

🔹지자체 및 콜센터

기관(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414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0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통합상담)
(2. 조기폐차 상담)
(3. 클리닝 및 요소수 지원)
(4. 장치 반납 상담)
02-3473-1221
(1. 1544-0907)
(2. 1577-7121)
(3. 1544-0907)
(4. 032-555-5333)
대한LPG협회 1833-6501

 

🔹장치 제작 및 A/S업체

사업 회사명 전화번호 사업 회사명 전화번호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PM-NOx
저감장치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주)에코닉스 1666-3243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저공해엔진개조
(LPG)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화이버텍(주) 031-942-9008 엑시언 031-270-6300
후지노테크 070-4658-8505
031-654-2031
건설기계 엔진교체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건설기계 DPF (주)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주)에코닉스 1666-3243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주)세라컴 02-744-1777
041-531-0657
(주)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일진복합소재(주) 1588-7558
063-263-1700
엑시언 031-270-6300
(주)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29

 

 5  저감장치별 특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한 후, 이를 산화(재생)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 자연재생방식 : 재생에 필요한 열 공급원으로 엔진 배기열을 이용하는 방식(고속주행차량에 적용)
- 복합재생방식 : 전기히터/보조연료 등을 사용하여 재생하는 방식(대부분 차량에 적용)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입자상물질(PM) 등 80% 이상 저감 입자상물질(PM) 등 50% 이상 저감
※ 대형·중형 장치는 배기량 3천~6천㏄ 이상,
복합소형은 3천㏄ 이하 차량에 부착가능
※ 배기량 3천㏄ 이하 또는 3천~6천㏄인
차량에 부착가능

* 저감장치 부착 후 출력 및 연비가 5% 범위내에서 저하 될 수 있음

 

🔹저공해엔진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의 교체 및 추가 장착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
- 연료(LPG)의 특성 및 엔진제어장치(ECU)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감소
※ 출력,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이 LPG 제작차와 동일해짐

 

🔹PM-NOx 동시 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서 입자상물질(PM)을 저감시키고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저감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04년) 이전의 배출가스 미규제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Tier-3('09년) 이상의 신형엔진으로 교체하여 오염물질 저감과 연비향상 도모

실제 매연 배출
(Tier-1이하 구형 엔진)
엔진 교체에 따른 종이컵 오염 비교
교체 전 교체 후

 

 5  저감장치별 특징등급조회 및 저공해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new 운행이륜차 교체형 저감장치 인증신청 관련 서식 알림 2022-08-10

www.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