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부착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저공해엔진,PM-NOx 동시 저감장치) |
1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의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 보조금 지원 대상 | 문의처 |
조기폐차 |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 1577-7121 |
LPG 화물차신차구입 |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 1833-6501 |
지원저공해엔진 개조 | 기존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 시 | 1544-0907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DPF* 또는 p-DPF) 부착 시 *Disel Particulate Filter trap, 매연저감 필터장치 |
|
PMㆍ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대형 버스, 화물차에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을 동시에 줄이는 장치 부착 시 | |
건설기계 DPF 부착 |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 제작사 문의 (관련기관 연락처 참고) |
건설기계 엔진교체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 시 |
※ 한 가지 사업만 참여 가능하며, 보조금 중복 수급 불가
(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에는 중복 수급 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조기폐차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
- ① 조기폐차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 ②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 ③ 지자체장(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 ④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콘크리트믹서 · 콘크리트펌프 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 - 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가
지원 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지원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최대 210) |
30% (최대 9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 | 4,000 |
* (저소득층 차량)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장착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 적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기존에 소유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우선 지원
지원금액
▶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한 경우 : 조기폐차 기본지원금 + 4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 보조금 | |
DPF 부착 | 3,727~10,327 | 3,262~9,295 | 372~1,032 | 462 |
p-DPF 부착 | 1,986 | 1,650~1,738 | 248~336 | 12 |
LPG 엔진개조 | 4,432 | 4,012~4,122 | 310~420 | 47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사업대상
▶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소유차량 등급 조회 또는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에서 확인 가능(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 지원액 | 차주 부담금 | ||
계 | 유지관리비 | 장치비 | 장치비 | |
자연대형 | 13,175 | 2,262 | 10,913 | 100 |
복합대형 | 15,665 | 13,403 | 130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전액 지원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클리닝 비용 연 1회, 요소수 비용 연 500L 무상 지원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일시중단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비 | 유지관리비 |
대형 | 6,834 | 462 |
중형 | 4,786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대상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 2004.12.31.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 - 2005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130kW(176PS) 미만인 건설기계
- -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출력이 75kw(101PS) 미만인 건설기계
지원금액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
지게차 | 굴삭기 | |||||||
2톤급 | 4톤급 | 6톤급 | 5톤급 | 14톤급 |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Tier-3 | Tier-4 | ||
장치비 | 9,366 | 11,493 | 14,996 | 18,000 | 16,620 | 19,295 | 12,992 | 14,386 | 20,354 |
3 혜택 및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 서울시 혼잡 통행료 50% 감면 (전자태그를 부착한 서울시 등록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 또는 영구 면제
구 분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환경개선 부담금 |
저감장치 부착 | 3년간 면제* | 3년간 면제 |
저공해엔진 개조 | 3년간 면제 | 영구 면제 (엔진 개조 유지시) |
성능유지확인검사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 실시) 합격한 경우에 한함
🔹저감장치 부착 차량 의무사항
• 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및 임의 변경 금지
- 「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 지급된 보조금 일부 반납(사용기간별 20~70%)
• 필터 클리닝 주기적으로 실시
-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클리닝 비용 지원, 1661-7267)
• 요소수 주기적으로 주입
-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요소수 주입(요소수 비용 지원, 02-3473-1221, 내선 1174)
• 차량 정기적으로 정비
- 엔진오일 누유, 연료 필터?분사노즐 막힘 등 주기적으로 확인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 표시 및 소음?진동?매연 발생시 제작사에 A/S 신청
• 차량 이전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양도인은 해당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리기
• 차량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032-555-5333)
4 관련기관 연락처
🔹지자체 및 콜센터
기관(부서)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3653, 3655, 4414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50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 031-12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통합상담) (2. 조기폐차 상담) (3. 클리닝 및 요소수 지원) (4. 장치 반납 상담) |
02-3473-1221 (1. 1544-0907) (2. 1577-7121) (3. 1544-0907) (4. 032-555-5333) |
대한LPG협회 | 1833-6501 |
🔹장치 제작 및 A/S업체
사업 | 회사명 | 전화번호 | 사업 | 회사명 | 전화번호 |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p-DPF)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PM-NOx 저감장치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주)에코닉스 | 1666-3243 | (주)세라컴 | 02-744-1777 041-531-0657 |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
(주)세라컴 | 02-744-1777 041-531-0657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저공해엔진개조 (LPG)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주)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
화이버텍(주) | 031-942-9008 | 엑시언 | 031-270-6300 | ||
후지노테크 | 070-4658-8505 031-654-2031 |
건설기계 엔진교체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
건설기계 DPF | (주)크린어스 | 1544-1198 031-627-2900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
(주)에코닉스 | 1666-3243 | (주)세라컴 | 02-744-1777 041-531-0657 |
||
HK-MnS(주)) | 1588-7657 070-4267-2727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
(주)세라컴 | 02-744-1777 041-531-0657 |
(주)이알인터내셔널 | 1588-8395 | ||
일진복합소재(주) | 1588-7558 063-263-1700 |
엑시언 | 031-270-6300 | ||
(주)이엔드디 | 1644-2402 02-2029-7029 |
5 저감장치별 특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자동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등을 촉매가 코팅된 필터로 여과한 후, 이를 산화(재생)시켜 이산화탄소(CO2)와 수증기(H2O)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치
- 자연재생방식 : 재생에 필요한 열 공급원으로 엔진 배기열을 이용하는 방식(고속주행차량에 적용)
- 복합재생방식 : 전기히터/보조연료 등을 사용하여 재생하는 방식(대부분 차량에 적용)
제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
입자상물질(PM) 등 80% 이상 저감 | 입자상물질(PM) 등 50% 이상 저감 |
※ 대형·중형 장치는 배기량 3천~6천㏄ 이상, 복합소형은 3천㏄ 이하 차량에 부착가능 |
※ 배기량 3천㏄ 이하 또는 3천~6천㏄인 차량에 부착가능 |
* 저감장치 부착 후 출력 및 연비가 5% 범위내에서 저하 될 수 있음
🔹저공해엔진
경유 엔진 탈거 후 일부 부품의 교체 및 추가 장착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
- 연료(LPG)의 특성 및 엔진제어장치(ECU)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감소
※ 출력, 연비 및 배출가스 등이 LPG 제작차와 동일해짐
🔹PM-NOx 동시 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서 입자상물질(PM)을 저감시키고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서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저감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04년) 이전의 배출가스 미규제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Tier-3('09년) 이상의 신형엔진으로 교체하여 오염물질 저감과 연비향상 도모
실제 매연 배출 (Tier-1이하 구형 엔진) |
엔진 교체에 따른 종이컵 오염 비교 | |
교체 전 | 교체 후 | |
5 저감장치별 특징등급조회 및 저공해 신청
https://www.mecar.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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