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반기 1회 점검 및 평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최초 점검 및 필요한 조치는 '22.6.30.까지 이루어져야 함)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3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4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5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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