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 점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환경부 산하 합동방재센터에서 1~2년에 한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도 점검과 관련된 법령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5. "지도·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악취방지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영업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자
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적용사업장
2 점검사항
구분 | 점검 사항 |
1. 일반사항 |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보관, 저장시설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연간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및 품목변경,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사업장 소재지 등)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여부 |
2. 물질 관리 |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시행규칙 별표 1) 준수 여부 |
3. 사고대비물질 |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시행규칙 별표 9) |
4. 보호장비 |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 장구 착용 여부 |
5. 물질진열·보관량 제한 | • 진열 보관 계획서 작성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저장 시설 보유 여부 • 일정량 초과 운반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유해화학물질 : 5,000kg,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3,000kg) |
6. 표시사항 |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 표시대상 : 보관 저장시설,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 용기포장 등 |
7. 장외영향평가서 | • 장외영향평가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8. 위해관리계획서 | • 위해관리계획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
9. 정기 ·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 • 최근 정기 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 정기 :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 수시 : 화학사고 발생 날로부터 7일 이내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 정기: 고위험도의 경우 4년, 중위험도의 경우 8년, 저위험도의 경우 12년, 위험 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4년이 되는 날의 전후 60일 이내 등 |
10. 자체점검 | • 정기적 점검 (주1회 이상) 실시 여부 |
11. 영업관리 | •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활동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대리자 선임 및 - 인수인계 여부 등 |
12. 교육 |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
13. 휴업,폐업 | • 취급중단 조치여부 • 휴·폐업 신고 여부 • 휴·폐업 조치사항 이행여부 |
14. 기타 | •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벌칙 규정 해당여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준수여부 •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 유지 보존 여부 |
1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
3 점검결과 및 사례
▶점검기간 : 2019년 상반기
▶점검기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대상 :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결과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 실시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미 제출
3.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미 이행
4.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미 제출
5.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 실시
울산지역 16곳을 비롯해 경남 19곳, 부산 9곳 등 관내 법 위반업체 모두 44곳을 적발해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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