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을까요?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ㆍ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1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질의
1AA-2101-0754967 (2021-01-26) - 출처 : 실무자오픈채팅방 소울님 -
"안녕하십니까, 매사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관해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행령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 내용중 저희 사업장의 경우 첨부된 파일과 같이 업종이 대학교와,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희는 외국계 대학 글로벌 캠퍼스는 OO대학교 본캠퍼스의 한국의 OO캠퍼스 입니다.
하여 해석상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해석이 궁금하여 궁금하여, 확실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질문 정리
업종이 대학교와,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외국계 대학의 경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법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대학의 안전보건교육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 특히,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적용제외 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업종에 대한 사업의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청(통계정책과, 042-481-24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귀 질의의 대학교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85)의 고등 교육기관(853)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에 의거 법 제3장이 적용제외 되므로 제29조 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 다만, 교육 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에 해당되더라도 현업업무 종사자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제3조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현업업무는 교육서비스업의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이 적용제외 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 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일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임)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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