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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 추천, 방독마스크 정화통 추천 [elipse]

 

 

 방독마스크


 1  A1P3 방독마스크 (유기화합물용/방진특급겸용)

 

크기 (무게) • 마스크: 93mm 128mm 140mm (100g)
• 필터 : 48.5mm*94.5mm*60mm (83g/개)
인증규격 • EN140:1998
• EN14387:2004+41:2008 A1P3 RD
• 보호구 안전 인증고시(고용노동부 제2014-46호)
• 안전인증번호: 16-AV4CU-0023
재료 • 마스크의료용 등급 TPE (ISO10993-10:2010 for irritations) 라텍스, 실리콘, 냄새 free, 피부자극테스트 완료/FDA 부합 소재
• 방독정화통 : ABS 쉘 활성탄
• 방진필터: 기계적 집진방식의 다층구조의 접이식 HESPA
제조국 • 영국(United Kingdom)
적용분야 • 유기증기 및 화합물,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Elipse A1 TDS KO.pdf
0.95MB




 2  A1 방독마스크 (유기가스 및 증기용)

 

크기 (무게) • 마스크 : 93mm 128mm 175mm (100g)
• 필터: 85mm*94.5mm*45mm (115g/개)
인증규격 • EN140:1998
• EN14387 2004441:2008 A1 RD
•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제2014-46호)
• 안전인증번호: 17-AV4CU-0034
재료 • 마스크: 의료용 등급 TPE (ISO10993-10:2010 for irritations)
• 라텍스, 실리콘, 냄새 free, 피부자극테스트 완료/FDA 부합 소재
• 방독정화통 : ABS 쉘 활성탄
제조국 • 영국(United Kingdom)
적용분야 유기증기 및 화합물 등의 발생장소

Elipse A1P3 TDS KO.pdf
0.97MB





 3  고글일체형 방독마스크 

 

크기 (무게) • 마스크: 180mm 175mm 180mm (158g)
• 필터: 48.5mm 94.5mm*60mm (83g/개)
인증규격 • EN140:1998 / EN14387:2004+41:2008 A1P3 RD / EN166
•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인증번호 : 2019-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료 • 마스크: 의료용 등급 TPE (ISO10993-10:2010 for irritations)
• 라텍스, 실리콘, 냄새 free
• 방독정화통 : ABS 월 활성탄
• 방진필터: 다중접이식 HESPA media(기계적 집진방식)
• 고글: TPE에 몰딩된 폴리카보네이트
제조국 • 영국(United Kingdom) 100% NaCl tested
적용분야 • 방역, 유기증기 및 화합물, 분진, 미스트, 훔 등의 발생장소


 4
 일립스 방독마스크 특징 

작고 가벼운 마스크

가장 작고 가볍게 만들어져 다른 보호구와 간섭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무게 : 275g
크기 : 130mm x 140mm
필터가 포함된 마스크

마스크에 필터를 장착하여 필터와 마스크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구입후 즉시 착용이 가능합니다.
고효율/고성능 필터

40년동안 필터만 제조해 온 GVS의 특허기술로 생산된 HESPA 필터는 99.97%의 필터링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0.3 마이크론 이상의 입자를 걸러냅니다. 

GVS 생산된 모든 필터는 100% 전수 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제품만 유통됩니다.
낮은 호흡 저항

마스크 착용 후 대화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중앙에 보다 대형화된 배기밸브는 호흡저항과 마스크 내부에서 발생되는 습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적용되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일립스 마스크는 한국인의 얼굴형에 꼭 밪도록 디자인되어 착용 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초소형화(컴펙트)된 디자인은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보다 넓은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아여 더욱 안정되고 편안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편안한 착용감! 저자극성 재질 사용!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최고 등급의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소재의 사용으로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마스크와 필터에 쓰이는 재료는
라텍스나 실리콘을 포함하지 않으며 FDA에 부합합니다.
전용 케이스

A1P3 방독마스크(방진겸용) 전용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이동용 케이스로 깨끗한 환경에서 마스크 보관이 가능하며,
벨트 홀더가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합니다.

 

 

 방독마스크 기술자료 

 

 1  방독마스크 정의
방독마스크는 여과식 호흡용 보호구의 일종으로서 폐의 힘에 의해서 흡입하는 공기 중의 유독 가스등을 제거하는 방식의 것이다.
 
 2  방독마스크의 선정 시 고려사항
방독마스크는 안전보건공단의 합격 인증품을 선택해야 한다.
정화통은 모든 가스에 유효한 것은 아님. 정화통의 종류 따라 Target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물질에 따른 정화통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눈 자극성 물질 (Cl2, NH3 등)에 적용할 때에는 안면보호구 일체형을 사용해야 한다. 
작업 환경에 따라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로 분류되며 방독마스크 선정 시 참조해야 한다. 
방독마스크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착용해 보고 안면에 잘 밀착되는 제품을 선정한다.
 

 3  방독마스크의 종류/등급

 

종류 시험가스 정화통 표시색상
유기화합물 시클로헥산 갈색
할로겐용 염소가스, 증기 회색
황화수소용 황화수소가스 회색
시안화수소용 시안화수소가스 회색
아황산용 아황산가스 노란색
암모니아용 암모니아가스 녹색

※ 복합용 정화통은 해당 가스 색상을 모두 표기하고, 겸용의 정화통은 백색과 해당가스 색상을 모두 표기한다. 

등급 사용장소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5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저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비고 :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 23.5%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4 
방독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격리식 전면형 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 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반면형 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코 및 입부분을 덮는 구조
직결식 전면형 정화통,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흡기밸브를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반면형 정화통,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흡기밸브를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안면부와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코 및 입부분을 덮는 구조

 


 5 
방독마스크의 일반구조


 일반구조 

1)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2) 착용자의 얼굴과 방독마스크의 내면 사이의 공간이 너무 크지 않을 것
3) 전면형은 호흡 시에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4) 격리식 및 직결식 방독마스크에 있어서는 정화통 흡기밸브배기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고, 착용자 자신이 스스로 안면과 방독마스크 안면부와의 밀착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각 부의 구조 

1) 방독마스크는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착용하였을 때 안면부가 안면에 밀착되어 공기가 새지 않을 것
2)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는 견고하게 충진 되고 충격에 의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
3) 흡기밸브는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할 것
4) 배기밸브는 방독마스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을 경우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미약한 호흡에 대하여 확실하고 예민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을 것
5) 연결관은 신축성이 좋아야 하고 여러 모양의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턱이나 팔의 압박이 있는 경우에도 통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목의 운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가질 것
6) 머리끈은 적당한 길이 및 탄력성을 갖고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


 재료 
. 안면에 밀착하는 부분은 피부에 장해를 주지 않을 것
. 흡착제는 흡착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장해를 주지 않을 것
. 방독마스크에 사용하는 금속부품은 부식되지 않을 것
. 방독마스크를 사용할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품은 충격 시에 마찰 스파크가 발생되어 가연성의 가스 혼합물을 점화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또는 이의 합금으로 만들지 말 것

 방독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1) 작업자 자신의 안면에 알맞은 형상 및 치수의 안면부를 가진 것을 선택한다.
2) 마스크를 장착한 후 필히 Fit test를 행하고 아면과의 기밀을 확인한 후 작업환경에 임한다.
3)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이거나 밀폐된 공간인 경우에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계속 환기하도록 한다.
4) 타월 등을 붙이고 나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5) 안면부의 접안부에 "접안부 헝겊"을 부착한 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6) 예비의 정화통을 보유하여, 항상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방독마스크인지의 여부를 합격 마크와 합격 번호를 통하여 확인한다.
8)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을 선택한다
9) 첨부되어 있는 사용시간 기록카드의 기록과 파과 곡선도를 비교하여, 유효 사용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가를 사용 전에 필히 확인할 것.
10) 정화통이 사용 한계 시간에 도달할 때는 새로운 것 과 교환할 것.
    * 교환의 판정기준에는 다음의 방법이 있다.
    - 정화통에 첨부되어 있는 파과 카드와 환경가스 농도로부터 산출한 사용한도 시간에 도달한 때
    - 사용 중에 악취 또는 자극을 감지한 때
    - 정화통의 질량을 측정하여, 그 증가량이 일정치에 도달한 때
11) 제조업자의 취급 설명서를 잘 읽고 나서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관리 
1) 안면부, 흡기 및 배기밸브, 머리끈 등에 대하여는 건조한 천 또는 약간의 물을 적신 천으로 부착된 땀 등을 제거한다.
    면체의 세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 중성세제로 세정한다.
    - 미지근한 물 또는 물로 헹군다.
    - 실내에서 자연건조시킨다.
    - 신나로 닦고, 열풍으로 건조하면 재질의 손상이나 변형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 것.
2) 정화통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정화통을 제거한 후에 안면부를 미지근한 물 또는 중성세제 등으로 세척할 것.
3) 개봉한 정화통을 외기에 접촉한 채로 보관하면 습기에 의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정화통의 윗 마개와 아래 마개를 막아서 보관하며, 마개가 없는 것은 기밀성이 좋은 폴리에틸렌 등의 봉지 등에 넣어서 외기와 차단하여 보관할 것.
4) 여과재를 물로 세척하거나 강하게 두드리거나 또는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과재를 부착된 분진 등을 제거하지 말 것.
5) 방독마스크는 손질하여 건조한 상태로 밀봉(정화통만 밀봉하는 것을 포함)하여 냉 암소에 보관할 것.

 



  방독마스크 정화통 사용시간과 보관기간에 관한 고찰

 

방독마스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근로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관리법 등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이나 가이드를 통해서 제시된 자료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화학물질 종류의 다양성과 정화통의 제작사의 다양성 때문에 정화통 사용시간을 책정하기가 어려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작업장의 가스의 농도가 폭발 범위에 들어갈 만큼의 고농도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인체 정전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업장의 농도가 TLV값 근처의 농도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체보호를 위해 방독마스크를 채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상태가 되어 흡수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파과시간 이란 어느 일정 농도의 유해 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파과시간= (표준유효시간×시험가스농도)/사용하는 작업장 공기중 유해가스 농도

▶활성탄
정화통은 활성탄 물질이 충진 되어 있으며, 활성탄은 미세세공(microscope)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가스물질을 흡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입자는 5~20Å 크기이며 활성탄의 미세세공에서 이를 걸러 줄 수 있다.


정화통 수명 예측방법
1. 수학적인 계산모델 : 제조사 홈페이지 활용
2. 경험에 의한 사용시간 산정 :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3. 실험실 테스트 :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추정 사용시간 산정
4. 현장 테스트 : 전문업체 TSET
5. 잔여수명 결정 테스트 : 전문업체 TSET

▶정화통 사용시간 예측
1.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누출되어 비상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개봉 후 1회 사용 후 즉시 폐기한다. (이 경우 사용시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 비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유해가스의 농도가 1%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2. 파과농도 실험값을 고려한 사용시간 산정
- 정화통의 제조사 및 모델명에 따라 농도별 파과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사로 요청하시면 제공해 줍니다.
- 예시 : OO사 방독필터 파과시간  

-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저 농도 환경에서는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고농도 환경에서는 사용시간이 짧습니다
- 정화통은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 사용시간을 체크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독마스크와 정화통의 구비 수량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관법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구비 수량을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작업자, 종업원의 인원에 대비하여 적절히 구비하도록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용과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화통 보관 수명 (개봉 전ㆍ후 비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방독마스크는 일상 작업을 할 때 사용하거나 비상상황에 사용합니다. 일상 작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작업장의 농도와 파과시간을 고려하여 교체 주기를 결정하면 되고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봉한 정화 통과 개봉하지 않은 정화통을 구분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Maker)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객관적 자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일상작업용 작업장의 농도와 파과시간을 고려하여 사용 시간을 결정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비상용 밀봉상태 해제
(개봉한 경우)
개봉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약 1년으로 보증함 다만, 수분 흡수, 화학물질 노출, 열화, 공기 중 노출 등의 요인에 의한 보관상태에 따라 가변적임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밀봉상태 유지
(개봉하지 않은 경우)
밀봉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에서 약 4~5년으로 보증함 제조사에서 실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문을 받아 보관하여 이를 입증해야 함 

제조사의 성능 계산서 또는 성능표를 구비

 

※ 방독마스크 정화통 보관 기한에 관한 질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환경부 3개 기관으로 질의하여 회신 받음)

 


 Q 
1. 현재 상황
가. 사업장에는 사용하는 것 외에 현장 비치용, 예비용으로 적정량의 정화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업체 A에서 정한 정화통의 유효기한은 1년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실험자료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음)
다. “나”와 같은 이유로 많은 양의 정화통을 개봉도 못해보고 1년마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라. 하지만 보유기한이 3년이 지난 정화통(첨부 사진 참조)을 개봉하여 성능 TEST 한 결과 신품과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 업체 A에 유효기한이 왜 1년인지 문의하니 공기 중 수분 흡수와 외부 오염의 이유로 1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바. 업체 A에서 보관함에 N2 30mmAq로 Sealng을 하고 상온을 유지하면 장시간 보관해도 성능 변화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사. 현재 법령상 정화통 파과시간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으나 보관 기한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1차적으로 정화통의 비닐포장이 유지되고 N2로 완벽히 Sealing 하고 장기간 보관하여 성능 변화가 없을 경우(사업장 자체적으로 그 근거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2. 방독마스크 충진물과 오염 요인
가. 충진물 : 유기산성용, 유기화합물용, 할로겐, 암모니아 등의 특성에 맞게 화학처리된 활성탄
나. 오염 요인 : 수분 흡수, 화학물질 노출, 열화, 공기 중 노출


 A   (산업안전보건공단 답변)1AA-1907-277129
정화통의 유효기한은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그 성능의 유효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정화통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만일,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 (담당자: 최정규☎052-703-046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 등 감독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A  (고용노동부 답변)2AA-1907-499984
귀하께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보관 기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다부처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보호구 등에 대해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등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4호, 2017.11.14.)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인증을 하고 있는 보호구 마스크는 방진ㆍ방독ㆍ송기마스크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화통의 보관 기한 등 품질에 관한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A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2AA-1907-494813
귀하께서는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보관기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 보호구 안전인증에 대해 다부처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유해화학물질 보호장구에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답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제2차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작업자 방독마스크 등 방재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재장비의 성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제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이러한 방재장비의 안전인증기준제도는 방재장비의 성능불량을 사전에 차단하여 화학사고 등에 적절히 대응함을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 시 해당 보호구에 유효사용 기한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사용기간을 경과한 방재장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방독마스크 정화통을 개봉하여 흡착 능력이 상실한 유효사용기간 경과 방재장비가 아닌, 외부환경과 차단된 밀봉한 상황으로서,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을 유지한 경우(시험설비를 보유한 공인 기관,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성능인증 확인받은 경우, 유효사용기한 연장 표시까지)에는 ‘방재장비를 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제2018-14호)’ 2. 세부지침 ‘나’의 (1)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 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보호용 작업복, 가스마스크, 산소호흡기 또는 보조용품 등)은 계속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