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 실적 보고 일정표 |
2021년 환경 실적 보고 일정표
매년 진행되는 환경실적보고 년간 일정표입니다. 21년도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 - 기존 : 01월 31일까지 → 변경 : 04월 30일까지
따라서, 지자체별 변경 안내 공문 등 기준을 확인하셔서 21년을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상기 내용에 오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 업데이트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기
• 대기 확정배출량 제출(1~3종)_하반기 실적 : 1월 31일까지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4~5종)_하반기 실적 : 1월 31일까지
- 21년 첫시행
• 냉매 관리기록부 제출 : 2월 28일까지
• 대기 확정배출량 제출(1~3종)_상반기 실적 : 7월 31일까지
•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4~5종)_상반기 실적 : 7월 31일까지
수질
• 폐수 위탁처리 실적 보고 : 01월 10일까지_지자체
- 지자체별 요구 사항 상이 有
• 수질 확정배출량 제출(1~4종)_하반기 실적 : 1월 31일까지
- 5종 및 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대상 제외
• 전국 오염원 조사표 제출(1~4종) : 2월 20일까지_온라인
단, 5종 지자체 제출 / 제출 시기 지자체 별 상이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보고(1~3종)
: 05월 30일까지
• 수질 확정배출량 제출(1~4종)_상반기 실적
: 1월 31일까지
- 5종 및 하/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 대상 제외
폐기물
• EPR(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1월 31일까지
• 일반/지정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 2월 28일까지
• 자원순환성과관리시스템 실적 보고 : 3월 31일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 3월 31일까지
• 폐기물부담금 : 3월 31일까지
• EPR(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실적 제출) : 4월 15일까지
• EPR(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4월 30일까지
• 폐기물처분부담금 비용 납부 : 5월 內(고지서 통지 기준 20일 內)
• EPR(재활용부과금 납부) : 8월 31일까지
• 자원순환성과관리시스템 이행 계획 제출 :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실적 보고 : 1월 31일까지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보고 : 4월 30일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 보고 : 6월 30일까지
• 환경책임보험 갱신 : 6월 30일까지 단, DB보험 측 요청 시 사전 진행 가능
• 화학물질 통계 조사 보고 : 7월~9월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E-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50 탄소중립, 탄소중립기본법 (0) | 2021.09.23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0) | 2021.09.08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AT (통합환경관리의 교과서 전업종 발간) (0) | 2021.01.05 |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대상 (0) | 2020.12.05 |
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1) | 2020.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