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
(대기법) 고체입자상저장시설의 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기한이 ‘21년 12월 31로 1년 더 연장 |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및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등을 2020년 1월 1일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야 하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기한을 종전의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환경부령 제89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0년 12월 30일 공포)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조치기한이 1년 더 연장되었으니 일단 해당 사업장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더불어, 저장시설의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이 당초 3ppm에서 20ppm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0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환경부령 제899호)
2020년 12월 29일까지 |
2020년 12월 30일부터(개정 기준) |
별표 3 제2호다목.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별표 3 제2호다목. 2020년 1월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1) |
별표 8 제2호가목1) |
posting by 김재혁, 예스이앤씨, yes@yes-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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