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이드 (고용노동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도 마스크를 지급,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붙임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가이드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 ☞ www.airkorea.or.kr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2.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옥외작업 건강보호가이드 기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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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주의보 |
경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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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
예보 기준 |
~나쁨 |
매우나쁨 | |
조치 사항 |
■ 민감군 사전확인 *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비상연락망 구축
■ 유해성 주지 및 마스크 착용 교육‧훈련
■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 TV, 라디오, 인터넷 *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 마스크 비치 (자율착용) (※예보기준 ‘나쁨’단계 이상) |
■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민감군에 대해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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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적절한 휴식 * 휴식하면서 깨끗한 음료섭취
■ 중작업(重作業) 일정 조정 또는 단축
■ 민감군 작업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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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징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 |
▶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미세먼지란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液滴) 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을 말하며, 먼지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지름이 10㎛보다 작은 입자)와 초미세먼지(PM2.5,지름이 2.5㎛보다 작은 입자)로 구분합니다.
☞ 본 가이드에서는 황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미세먼지(PM10)에 포함하여 다룹니다.
(건강장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 구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미세먼지 주의보 |
150 ㎍/㎥ 이상 |
75 ㎍/㎥ 이상 |
미세먼지 경보 |
300 ㎍/㎥ 이상 |
150 ㎍/㎥ 이상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단계별 예방조치
본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보다 쉽게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및 예보기준을 참고하여 단계별 예방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3-1. 사전준비 단계
3-1-1. (민감군 확인) 옥외 작업자 중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이하 ‘민감군’이라 함)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파악하세요. ☞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연락망 구축)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이나 건강이상자 긴급보고 등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정비하십시오.
3-1-3. (교육 및 훈련)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농도 수준별 조치사항, 개인위생 관리, 방진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하십시오.
☞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1-4. (미세먼지 농도 확인)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단계별 조치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3-1-5. (마스크 비치) 마스크를 비치하고, 옥외작업자가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미세먼지 예보기준 ‘나쁨’ 단계부터 적용 (PM10 81㎍/㎥ 이상 또는 PM2.5 36㎍/㎥ 이상)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십시오. (※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입니다.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 미세먼지 용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3-2.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
★ 미세먼지 예보기준 ‘매우나쁨’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
(PM2.5 75 ㎍/㎥ 이상 또는 PM10 150 ㎍/㎥ 이상)
3-2-1.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3-2-2.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십시오. (※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입니다.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 미세먼지 용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노동자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하십시오.
3-2-3.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능한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민감군’이란 만성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하여 민감군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중작업(重作業)’은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말합니다.
3-3. 미세먼지 경보 단계
★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 (PM2.5 150 ㎍/㎥ 이상 또는 PM10 300 ㎍/㎥ 이상)
3-3-1. (미세먼지 정보 제공)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자에게 발령사실과 아래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3-3-2.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옥외 작업자에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십시오. (※ 마스크는 1회용 마스크입니다. 작업내용,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 미세먼지 용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노동자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권고하십시오.
3-3-3. (휴식) 휴식시간을 자주 갖도록 조치하십시오.
☞ 휴식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깨끗한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요시 물 양치질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3-4. (중작업(重作業) 일정 조정) 가능한 중작업(重作業)은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이십시오.
☞ ‘중작업(重作業)’은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말합니다.
3-3-5. (민감군에 대한 추가조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량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십시오.
☞ ‘민감군’이란 만성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을 확인하여 민감군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상 징후자에 대한 조치
4-1. (이상 징후자에 대한 작업전환 또는 작업중단) 옥외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그 밖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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