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1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0. 8. 3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9호, 2020. 8.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 나목 2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6)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및 가스 제조시설,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2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23) 고형연료·기타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나목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 밀페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9호, 2020. 8. 3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1]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별표2]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별표3]기타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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