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심사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화학설비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을 설치하거나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화학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는지 내용 준비했으니 관련 사업장이라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문의 055-374-0337 |
1) 사업개요
- 심사대상
- 작성자 자격 및 심사대상 적정여부
- 사업의 구분(신설, 이전, 변경 등)
2)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적정여부
- 각 제조공정별로 구분 작성(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최고 투입량 포함)
-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유해위험대책 등(각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포함)
- 화학반응식 및 반응열
- 온도·압력 등의 운전조건
- 이상반응 여부 및 그 대책
3)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취급배관에 한함
- 기계·설비 등의 도면 표시 적정 여부 (누락여부 확인)
-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창압력
-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 전체 공정 흐름과 안전시스템 적정여부
-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계측장치 설치 적정여부
- 자동경보장치의 설치 적정여부
-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적정여부
-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방지 시설의 적정여부
- 상압저장탱크에 통기설비, 화염방지기 설치여부
- 기타사항
4) 화학설비 설치공정의 평면도 등
-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안전조치(각 층별)
- 작업장 출입구의 적정여부
- 출입구의 위치, 개수, 크기가 용도 및 특성에 적합
-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과 별도 설치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수동개폐 가능 구조
- 추락방지 시설(안전난간대 등)
- 난간대 높이는 90cm~120cm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
-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비상구를 다음과 같이 출입문 외 1개 이상 설치하고
-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 각 작업장소에서 출입구/비상구까지 50m 이하
- 비상구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 비상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 연면적이 500m2 이상,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은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 작업장 통로설치 적정여부
- 안전통로 설치·유지 및 안전통로 표시
-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 장애물 제거
- 사다리식 통로구조의 적정여부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적정여부
- 500kg/m2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것.
- 계단의 폭은 1m 이상 유지
- 계단참은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하고, 너비 1.2m 이상으로 설치
- 높이 2m 이내 장애물 유무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추락방지조치의 적정여부
- 추락, 전도위험장소의 방호조치 적정여부
- 작업발판·통로끝·개구부 등의 추락 방호조치(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안전방망 등) 및 식별표시
- 작업중 전락위험 케틀(솥, 가마), 호퍼, 피트 등에 울타리 설치
- 기타사항
5)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배치도면
- 위험물 취급시설과 기계·설비의 안전거리 유지 여부 ※ 타법에 다른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 유지시 제외
- 단위공정 설비간의 이격거리는 10미터 이상
-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설비와의 거리는 20m 이상(단, 방호벽 또는 원격조정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임)
-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식당 등으로부터 설비와의 거리는 20m 이상일 것(단, 난방용보일러,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하였을 경우는 예외임)
- 플레어스택과 설비와의 거리는 20미터 이상(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 예외)
- 소화설비 및 각종 방호장치 설치의 적정여부
- 가스누출 감지경보기의 종류, 설치위치 및 수량 등 설치 적정 여부
-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 내화기준 적정여부
-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 탱크주위에 방유제 설치 적정여부
-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 작업장 내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등
-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 점검, 보수 작업공간 70cm 이상 확보(절연용 보호구 착용시 예외)
- 기타사항
6)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참조사항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대상>
① 압력용기(안지름이 150mm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정변위 압축기
※ 다단 또는 직렬로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 각 압축기별로 설치
③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④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만 해당)
⑤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⑥ 보일러 <참조사항 : 파열판 설치대상>
⑦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시
⑧ 급성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 오염 우려시
⑨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밸브의 설계 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 보호 대상설비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나머지 1개는 최고 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 허용압력)의 1.05배(외부 화재대비용인 경우 1.1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 급성독성물질의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설치 여부
-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경우의 소요분출량 계산결과 중 가장 큰 수치를 안전밸브/파열판의 배출용량으로 결정
-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물의 처리방법 적정여부
- 연소·흡수·세정·회수 등
- 기타사
7)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
-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여 관리
- <참고사항 : 대상장소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를 제조·취급·사용,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
- <참고사항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기준>
- 폭발성분위기 : 장소 구분-폭발성 가스 분위기 : KS C IEC 60079-10-1
- 폭발성 분위기 : 장소 구분-가연성 분진 분위기 : KS C IEC 60079-10-2
- 방폭지역내의 통풍, 환기 및 분진제거 조치여부
-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 설치금지
※ 양압유지조치 또는 방폭전기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정전기 화재폭발 방지 대책 적정여부
- 기타사항
8)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선정, 유지·관리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방폭기기 선정 및 정상 유지·관리
- <참고사항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 기준>
- KS C IEC 60079-14 : 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 KS C IEC 60079-17 :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 KS C IEC 60079-19 : 기기의 수리, 정비 및 재생
- 기타사항
9)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여부(KRAS에 의한 평가 권장)
- 잠재위험 제거(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조치 적정여부
- 개선실행계획서 수립 적정여부
-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10) 기타 예방조치 등
- 화재·폭발 및 누출 시 처리방법 및 비상대책 수립 적정여부
-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확인
-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해당국가 언어
- 화기·용접 사용금지 등 표지판 게시여부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 방독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등
- 호스등을 사용한 주입작업시 대책 적정여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해당 여부
- 기타사항
화학설비를 비롯해 건조설비, 용해로,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의
설치 / 변경 / 이전 하신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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