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감독 (2023년 3월 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감독 (2023년 3월 부터) |
2022년 부터 최근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가 몇건 발생하였습니다. 23년 3 월 경기도 이천시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에서 근로자 7 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발생 사고인데요. 이에 노동부는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특별 감독을 계획하고 각 지청에 하달하였습니다.
감독 대상 물질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화학물질은 별도로 정해진 곳은 없으나, 질병을 유발하는 급성독성물질이 세척제에 함유되어 있다면 우리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에 울산세이프티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공문을 공식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리오니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제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및 감독실시 예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세척제에 급성 중독되어 독성간염이 발생(붙임1)한 바 있고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유사 증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세척제를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붙임2)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세척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및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불시감독' 예정
5.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 등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붙임3)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세척제 중독 사고사례(KOSHA Alert) 1부.
2.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1부.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안내 OPS 1부. 끝.
공문
자료요청 유해인자(세척제 관련 화학물질)
유해인자명 (관용명) | CAS No. |
1,2-디클로로프로판 | 78-87-5 |
트리클로로메탄 | 67-66-3 |
1,2-디클로로에틸렌 | 540-59-0 |
1-브로모프로판 | 106-94-5 |
디클로로메탄 | 75-09-2 |
트리클로로에틸렌 | 79-01-6 |
1,1,2-트리클로로에탄 | 79-00-5 |
메틸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 71-55-6 |
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7-18-4 |
▷위의 세척제 관련 화학물질 이외에 화학물질도 감독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 세척작업이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세척작업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묻어있는 그리스나 오일, 왁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세척, 탈지, 함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척제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빠른 건조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증기가
발생하여 중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 급성중독 증상으로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한 느낌, 메스꺼움, 두통,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랫동안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해성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세척제의 성분과 유해성 그리고 건강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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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하세요. 대부분의 세척제는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퍼져 나와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척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성능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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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방독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국소배기장치가 있더라도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세척제 증기를 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 특히, 세척조 안에서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기마스크 착용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작업상황을 감시할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적정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터나 카트리지 여유분도 갖추어 두고 있어야 합니다. |
https://ulsansafety.tistory.com/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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