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by(예비) 동력기기의 정격용량도 합산을 해야 하는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Stand-by(예비) 동력기기의 정격용량도 합산을 해야 하는가?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은 제조업 공정에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보건공단으로 부터 안전설계, 안전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를 받는 행정절차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tand by(예비) 동력기기의 정격용량도 합산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전 경기권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음의 내용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방장님 문의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공사는 주요부분을 변경(개조등에 의해서 전기정격용량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게 저희는 예비용 1대 포함 75 킬로와트 설비를 2 대 설치합니다.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 할 경우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100킬로 와트 이상라는게 예비용 포함인지 아님 메인 1대 개념 75킬로 와트로 봐야하는지요? 제 사견은 75킬로와트로 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뷸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주신분이 협회, 컨설팅기관, 안보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해보니 Stand-by Pump의 경우도 모터의 정격용량을 합산해서 제조업유방계를 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합니다. 이 부분은 법규만 본다면 Stand-by 동력기기에 대한 합산 여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보공단에서도 예외 조항에 관한 답변도 쉽지 않을 것이고, 협회나 컨설팅 기관은 수익 사업 때문에 합산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대세입니다.
* Stand-by pump는 A pump가 고장나거나,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것에 대비하여 B pump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1 법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심사·확인에관한고시/(2022-13,20220117)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심사·확인및이행상태평가등에관한규정/(2020-55,20200115) |
보시다시피 예비동력의 합산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 Stand-by 설비의 필요성
Stand-by 설비는 Pump, Compressor, Blower 등이 대표적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정 운전을 위해 Stand-by 설비는 필요하다. 연속 펌핑이 실패할 경우 배관의 유체가 굳어 버리거나, 열교환기나 반응기의 압력이 급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장의 경우 75kW Pump를 1기만 설치할지, 2기를 설치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유방계 대상이면 1기만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tand-by 설비는 2기중에 1기만 가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1기가 Fail이 되었을때 공정설비의 안전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제조업 유방계 심사라는 인허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Stand-by 설비를 설치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 또한 안전한 방향으로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3 유사 해석사례
✓ PSM과 유사한 심사 시스템인 SMS에서 300kW 이상 심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Stand-by 설비의 동력기기는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PSM에서도 300kW 이상 심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Stand-by 설비의 동력기기는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중방센터확인)
4 제조업유방계 적용
✓ 제조업유방계의 경우 100kW 이상 증설, 변경, 이설이 발생할 경우 심사 대상이됩니다. Stand-by 설비의 합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고 혼선만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보건 법규의 적용은 안전한 방향으로 가되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안보공단 제조업유방계 부서 052-703-0626 (3/26, 정OO과장님)으로 문의하였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셨고 친절하게 중방센터에 문의하셔서 PSM 적용여부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Stand-by 설비의 설계의도 및 공정운전 현황이 반드시 Stand-by되어 있는 형태라면 동력기기의 합산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절차서에 Stand-by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Stand-by 운전을 실시해야 하며 Capa'를 올리기 위해 2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등의 운전은 금지된다. 2기를 동시에 가동하다가 공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으로 문서로의 기록은 없음-
<함께보면 도움되는 포스팅>
https://ulsansafety.tistory.com/351
제조업유방계 컨설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