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안전/중대법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ulsansafety 2022. 3. 3. 21:00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2
 비영리기관의 기특법 적용 여부?


중대법 해설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상에 ▲로 표기된 업종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중대법 해설서 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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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출처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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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학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은 대학교는 비영리기관이므로 기특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Q1. 의료기관의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관련 질의
서울시 산하 병원(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규모)의 보건관리자입니다. 현재 많은 의료기관들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을 근거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이외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비영리기관이라 기특법 대상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에 의거, 산업보건의 선임이 의무사항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부처의 명확한 해석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A1.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12-06309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제2조 관련으로 병원의 기특법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특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호), 기특법은 영리를 목적을 하는 기업활동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 또한, 의료법 제2조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로 명시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특법의 목적 및 제정이유, 의료인의 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병원은 기특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산업보건의 채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OOO 사무관(044-203-55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2022-01-24

 

불합리한 행정해석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는 2022.02.22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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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1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 공공행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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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대학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업업무근로자가 300명이 넘을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 대학교는 고등 교육기관에 속합니다.

그러면, 현업업무근로자란 무엇인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제3조(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현업업무 종사자)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4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여부?


현업업무근로자 수가 300명이상이 대학교의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산업보건의를 외부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5  산업보건의 직무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Q1. 산안위에 반드시 산업보건의가 참여해야 하나요?

A1. 산업보건의 선임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안위에 참석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공행정,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ʻ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