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의견청취 방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종사자의견청취 방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
1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2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한 것임.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4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ㆍ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➋ 제 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➌ 제 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심의ㆍ의결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해ㆍ위험한 기계 기구ㆍ설비의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6 Q & A
Q26. 종사자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나요?
A.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종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한편,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한 경우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나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한편, 각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이 다른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7 종사자 의견청취 방법과 운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방법과 절차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996
건의함
건의함을 사업장 입구나 식당에 비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간담회
위원회, 협의체 이외의 별도 간단회를 통한 종사자 의견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의견청취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IT 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진, 영상과 함께 종사자의견청취를 듣고 의견을 받은 안전팀 또는 관리감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안전한 방향으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록 관리하여 이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4837
온라인 종사자의견청취 스마트안전보건관리 IT 솔루션 문의하기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