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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ulsansafety 2021. 6. 29. 00:23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관할지역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031-364-7510 서울, 인천, 경기,강원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052-228-5840 부산, 울산, 경남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054-459-1150 대구, 경북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061-690-1660 광주, 전남, 제주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063-839-5260 전북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041-661-5841 대전, 세종, 충남
043-870-5960 충북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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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변경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변경후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6.28.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대변인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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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PSM 대상 판단기 (규정량) update : 2020.03.10 PSM 규정수량에 의한 대상여부 판단기 입니다. 혼합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PSM 대상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두가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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