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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gydyd2001 2025. 6. 2. 16:1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6.0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원본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 중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0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를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