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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
gydyd2001
2025. 5. 28. 09: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