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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

gydyd2001 2025. 5. 28. 09: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25.05.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8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251&lsId=&efYd=2025052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