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 공유하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위험기계 및 기구로 분류된 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마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제21조(변경절차)
② 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나 기구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조자는 안전인증기관 및 신고수리기관이 변경내용에 대해 개선 또는 보완요청을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15일
그렇다면 항목별 작성방법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사업장명
신고하는 사업장명
⑥대상품명
신고당시 대상품명
②산재성립번호
신고하는 사업장의 산재성립번호
⑦형식(모델)
신고당시 형식번호
③대표자성명
신고하는 사업장 대표자
⑧신고번호
자율안전확인 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하는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⑨신고일자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일
⑤소재지
신고하는 사업장의 소재지
⑩신고 후 생산량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일 이후 변경신고서 신고일까지의 생산량
다음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도 컨설팅 후기로 확인하시죠!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 대상품 : 분쇄기
𝄀 설비 목적 : 음식물처리공정에서 미세 분쇄를 위한 분쇄기
1. 분쇄기 위험성평가
🔹분쇄기 모터구동부
- 분쇄기 설계와 사용조건이 적합함을 확인하며 끼임 위험부위인 모터 구동부에 접근방지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과 같이 밀폐식 안전덮개 설치한다면 신체와 접촉이 불가해 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기동경보장치
- 작업구역에 기계의 작동을 청각 및 시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동경보장치입니다. 불시에 기동되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장치로 위험기계엔 설치 필수!
🔹비상정지버튼
노란 바탕에 적색 버튼으로 비상정지버튼의 규격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설치 장소 또한 제어반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되며 해당 장치는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는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분쇄기 투입구 및 배출부
- 대표 끼임 위험장소입니다. 분쇄기의 공급 및 배출부는 신체의 일부가 접근할 수 없도록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전기안전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분쇄기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요구되는 전기시험은?
① 접지연속성시험
② 절연저항 시험
▶ (주)환경안전기술원의 전문 시험원이 현장방문 시 전기시험을 실시해 성적서 발급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