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 불기소 처분 사례 분석
근로자의 책임을 물어 산업재해 불기소 처분 사례 분석 |
2022년 4월 17일 OO유업 경기 평택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파레트 자동 공급기에 끼여 생산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산업재해에의 불기소 처분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이 있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 사고의 개요
2022년 4월 17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공장 외부에 있는 파레트 자동 공급기에 말려들어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 A(사망 당시 32세)씨는 오후 8시54분께 공장 커피발효파트 생산(포장) 공정에서 외부 자동팔레트 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를 점검하던 중 갑자기 상승한 자동공급기 디버터(물류 시스템에서 물품의 이동 경로를 변경하는 장치)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다. 당시 2인 1조의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내용>
안전관리책임자 등 | 팔레트 공급기 작업 과정에서 근로자 탑승 금지, 공급기 운전 정지,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수칙을 위반 |
대표이사 |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위반 혐의 |
2024년 4월 21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안전관리책임자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평택공장 안전관리자, 작업현장 관리감독자도 불기소 처분됐다.
3 불기소 종결의 이유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지도조언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협의 처리되었다.
2) 공급기 셔터문에 비밀번호가 있는 시건장치를 설치해 관리감독자 비밀번호를 관리함으로써 접근 제한조치를 했다.
3) ‘설비 가동 중 트러블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전원 OFF, 설비 가동상태에서 이상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안전수칙 표시판을 설치 하였다.
4) 컨베이어 안전수칙에도 ‘탑승금지’ 등 문구를 기재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5) 동료 근로자들이 기계 수리시 기계 정지와 2인1조 작업 등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해자는 생산공장 내부에서 팔레트를 공급하는 좁은 투입구를 통해 공급기로 접근하는 등 비정상 경로로 접근했으므로 해당 노동자의 작업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3. 재해자의 과실
1) 재해자는 기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공급기에 올라타고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2) 재해자 포장실 내부로 팔레트를 공급하는 좁은 투입구를 통해 공급기에 들어가면서 디버터가 동작하여 이례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이동 경로가 아니었다)
3) 재해자가 정상 경로가 아닌 포장실 내부에서 팔레트 공급기로 접근하고 기계를 정지하지 않은 채 공급기 위에 임의로 올라가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이번 불기소 처리 사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투자 하지 않는 사업주도 우리사회에 아직 많습니다. 최근 몇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나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는 근로자가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처벌을 완화하는 사회 전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2022년 발생한 평택 제조업의 끼임 사고는 무협의로 종결 되었습니다. 무협의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번째 회사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으며 사장,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는 그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해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불안전한 행동을 하였고, 그 불안전한 행동이 재해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년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사고성 사망만인율 | 0.53 | 0.52 | 0.51 | 0.46 | 0.46 | 0.43 | 0.43 | 0.39 | 0.39 |
대한민국은 영국, 독일, 일본 들의 안전선진국에 비해 사고성 재해율이 높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장,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과실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을 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편에 서서 보상을 하게되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칙의 준수율이 떨어지게됩니다.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사회시스템이 갖추어 질때 재해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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