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 소식/HSE LAW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5.14)
gydyd2001
2025. 5. 15. 09: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5.1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4.]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2025.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중 비자전로프에 적용되는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정격하중별 검사 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검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며, 검사에 따른 출장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8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5호하목(4)(다) 중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로 하고, 같은 (다)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별표 2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5호라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출장비는 별도입니다. 이 경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3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3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