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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4.22)

gydyd2001 2025. 4. 22. 16:5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04.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확대하되, 도시철도 등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품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 시뿐만 아니라 2차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를 "산업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8.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5 본문 중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제1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 및 별표 3"을 "제14조제1항"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5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중 "이동전화단말기의"를 "전기ㆍ전자제품에 내장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4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각각 "별표 3 제3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4) 중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를 "위반행위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