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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4.01)
gydyd2001
2025. 4. 2. 09: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5.04.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환경부령 제11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종이팩 재활용 방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으로의 제조를 추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이 제외된 것에 맞추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등의 출고 실적서 및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서식 중 ‘껌’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재생원료ㆍ성형제품ㆍ고형연료제품"을 "재생원료ㆍ성형(成形)제품ㆍ고형연료제품"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로 제조
나. 포장재로 재사용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별표 6 제4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포장재로 재사용
별표 6 제5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별표 6 제6호바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합성수지재질 제품ㆍ포장재로 재사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폐기물부담금 산출 명세란 중 "② 수량(껌제품은 판매액)"을 "② 수량"으로,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껌제품은 요율)"을 "③ 폐기물부담금 금액"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명세란 중 "② 출고ㆍ수입량(껌의 경우 판매가액ㆍ수입가액)"을 "② 출고ㆍ수입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의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품목명을 적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