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 소식/HSE LAW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gydyd2001 2025. 2. 24. 10:5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1.] [환경부령 제1158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20334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73호, 2025. 2. 18. 공포, 2025. 2.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라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산기본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으로 변경하고,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한 경우 해당 공사 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3조제3항 후단"으로,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 영 제4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에 공청회 참석자(주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의견진술자를 포함한다) 명단을 첨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ㆍ선정, 온라인 공청회의 진행 및 개최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로 본다.

    제12조의3(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영 제39조제3항"을 "영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중지기간(공사를 중지한 날부터 공사를 재개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된 항목별 조사주기(해당 항목별 조사주기 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을 "제4조제2항, 제6조의2,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로, "공청회"를 "공청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9389&lsId=&efYd=202502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