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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2.18)

gydyd2001 2025. 2. 20. 13:5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5.02.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74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후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이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하고,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ㆍ분비물도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받아야 하는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종전에는 2020년 5월 26일 전에 받은 허가의 경우 2020년 5월 27일로,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받은 허가의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날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분기에 따라 유효기간 기산일을 분산하여 적합성확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7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중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을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의료폐기물
        가.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나. 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다음의 폐기물.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1) 체액
          2) 분비물
          3) 체액ㆍ분비물ㆍ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또는 수액세트

    별표 2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호나목3)의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선별시설(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5의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     비고: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 2020년 7월 1일
        나. 2008년 이전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허가받은 날이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0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2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3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4년의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연도 허가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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