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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17)

gydyd2001 2025. 2. 17. 15: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2.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7.] [환경부령 제1156호, 2025.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추가할당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강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 체계에 맞게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분류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6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