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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 대응 컨설팅 [울산세이프티]

ulsansafety 2025. 2. 4. 00:32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점검 대응 컨설팅 [울산세이프티]

 

소방청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제정 고시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특별조사 시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이행 사항을 관리하였으나, 소방분야와 위험물 분야가 분리되어 관리되므로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소방청의 고시 제정의 취지로 보입니다. 제정된 고시는 지정배수 3천배 이상이 대상이 되나, 추후 지정배수가 낮아져 적용 사업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으로 구성하여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은 과태료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실태 평가 과정에서 입건 대상건이 적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1) 위험물 예방규정을 작성합니다.

2) 기 작성된 위험물예방규정이 이행실태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높은 점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예방규정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예방규정이 작성되었다면, 이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지 잘 작성된 예방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행성이 부족하다면 위험물 안전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울산세이프티"는 소방 위험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물 예방규정의 작성 컨설팅과 이행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17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의2

법 제17조(예방규정) ④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행일 : 2024. 7. 4.  

평가방법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평가주기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평가대상 : 예방규정 작성대상 제조소등 중 지정수량 3천배 이상

구분 총계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암반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예방규정 12,735 1,639 436 862 7,260 29 360 2,149
이행평가 3,581 191 109 63 2,844 29 199 146

 

추진절차 :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예방규정 이행실태의 통일된 법 집행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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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2.] [소방청고시 제2024-35, 2024. 7. 12., 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실태 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이 고시에서 정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점수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최초평가"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평가를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규칙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평가를 말한다.

5. "안전등급"이란 이행실태 평가의 환산점수의 총합을 100점 만점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4개의 등급을 말한다.

가. 환산점수의 총합이 100점 이하 9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1등급

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미만 8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2등급

다.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미만 70점 이상인 경우 : 안전 3등급

라.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인 경우 : 안전 4등급

6. 규칙 제63조의2제2항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군의 제조소등이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5만배 이상의 제조소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평가원칙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하여 예방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그 이행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그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별표와 같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규칙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의 실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평가대상, 평가기간 등을 우편ㆍ전화ㆍ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가반의 구성 등) ① 소방청장은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각 1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은 4명 이상으로 하며, 평가반장은 평가반원 중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위험물기능장 또는 소방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반원은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가의 실시 등) ①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대상은 제조소등별로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하나의 울타리 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에 따라 최초평가 또는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③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현장검사 : 제2조제6호에 따른 고위험군 제조소등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해 구성된 평가반이 실시하는 검사

가. 면담: 제조소등의 관계인 및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나.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다. 현장확인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여부,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의 적절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여부 등 확인

2. 서면점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3천배 이상 5만배 미만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가. 점검 시기와 주기는 최초평가의 시기와 정기평가의 주기를 따른다.

나. 서면점검의 방법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다. 서면점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따른다.

라. 서면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관계인은 해당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면점검표를 다음 정기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6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평가반은 이행실태 평가를 종료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관계인의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사본은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평가반장이 보관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청장은 이행실태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해당 예방규정 확인평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② 소방청장은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이하 "개선통보서"라 한다)를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통보한다.

③ 개선통보서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평가 내용 중 형사입건, 과태료부과처분 및 행정명령(경고, 시정명령,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을 말한다) 등의 조치 중 해당성이 있는 사항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는 그 처리 경과 등을 기재한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35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규정 이행실태의 최초평가에 관한 적용례) 최초평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예방규정을 제출한 제조소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별지 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별지 2]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별지 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별지 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3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기준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

[별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의 항목 및 방법(제3조관련)(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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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

평가 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500    
1.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적절한가 15    
  . 위험물안전관리 보조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0    
  .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가 5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가 10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가 5    
2.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대리자가 제조소등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가 5    
  . 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15    
  . 대리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적합하게 이행하는가 15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를 적절하게 지정하였는가 15    
  .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이 적정한가 10    
3. 자체소방대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의 조직 및 인원 편성이 적절한가 15    
  . 자체소방대의 체계 및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5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이 적절한가 15    
  . 다른 사업소 등과 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자체소방대 편성이 적절한가 10    
  . 자체소방대원 중 운전원의 경우 자체소방대 업무를 전담하는가 15    
  .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5    
  . 자체소방대의 훈련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5    
  . 화학소방자동차, 소화약제, 기구 등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5    
4. 위험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5    
  .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5    
  . 신규 직원, 보직 변경자 발생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5    
  . 안전교육 및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5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안전순찰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는가 5    
  . 안전순찰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가 5    
  . 안전순찰 경로는 적절하게 설정 하였는가 5    
  . 안전순찰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는가 5    
6.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설비별 관리대장을 보유하고 있는가 5    
  . 정기점검을 연 1회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 정기점검 결과를 법적기간 내 보관하고 있는가 10    
  . 정기검사를 기간 내 적합하게 실시하는가 15    
  . 정기검사합격확인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5    
  .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가 5    
  . 법적 점검검사 외 자체안전진단등의 결과를 보관하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는가 5    
  . 위험물 설비 및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 정비계획 수립하여 관리하는가 5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을 시행하는가 10    
  . 위험물시설의 운전 절차서를 시운전, 가동전 운전,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지 등 상황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가 5    
  . 위험물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 해당 사항을 운전 절차서에 반영하는가 5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 10    
  . 위험물 취급일지의 보관기간을 정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 5    
  . 위험물 취급작업시의 작업자의 안전매뉴얼, 유의사항 등이 마련되어있는가 5    
9. 이송취급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작성되어 있는가 5    
  . 이송취급소 설비에 대해 작성한 점검, 보수유지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15    
  . 이송취급소를 통한 위험물 입출하 시 배관 및 부속설비의 현장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가 5    
  . 비상 시 외부 유출 및 오염방지 등을 위한 방재물품의 유지 관리가 적절한가 5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대피장소를 정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5    
  .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10    
  . 공정이상, 화재, 누출 등 상황별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가 5    
  . 비상발전기, 소방펌프, 통신장비 등 비상시 필요한 장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15    
  . 비상설비에 대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    
  .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정기적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하는가 5    
  . 정기적으로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는가 10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각 설비에 대한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5    
  . 5호에 따른 안전순찰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5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는가 10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도면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도면(PLOT PLAN, P&ID, PFD )을 보관하고 있는가 15    
  . 변경사항 발생(변경허가 대상 외 변경도 포함)시 즉시 도면에 반영하고 있는가 5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정한가 15    
  .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기준 준수상태가 적정한가 15    

[별지 1]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상세)(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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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표(총괄)

 

※ 비 고
1. 총 평가점수는 모든 평가점수의 합산을 기재한다.
2. 환산점수는 (총 획득점수/총 배점) × 100에 따른 점수로 산정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평가등급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산점수의 등급을 기재한다.
4. 평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소에서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가반은 제조소등별로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평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평가등급은 제조소등별로 부여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선택한 사업소는 평가 제조소등의 모든 평가점수에 대한 환산점수를 사업소 단위로 평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산점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6. 평가점수 배점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비율은 우수(1.0), 양호(0.8), 보통(0.3), 미흡(0.2), 불량(0) 5단계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별 배점에 평가점수 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점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로 하며, 평가반은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를 기재한다. 
  나.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비고란에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기재한다.

 

  [별지 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

[별지 3]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개선통보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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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

[별지 4]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통지서(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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