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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gydyd2001
2025. 1. 31. 14: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72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