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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 개정(25.01.31)
gydyd2001
2025. 1. 31. 14:33
철도안전법 일부 개정(25.01.31) |
철도안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