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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gydyd2001
2025. 1. 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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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5.01.31)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1.] [법률 제2076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