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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24)

gydyd2001 2025. 1. 31. 13:4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1.2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0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5년마다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환경부공고에 규정되어 있던 폐수배출시설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219호, 2025. 1. 21. 공포, 2025. 1.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ㆍ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폐수배출시설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ㆍ배관도 및 오ㆍ폐수 배출량ㆍ수질을 예측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하고,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6(종전의 제30조의5) 중 "법 제21조의4제4항"을 "법 제21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7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포함하여야"를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량 및 수질 조사
        나. 연결 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2의2 제목 중 "(제30조의5 관련)"을 "(제3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제72조 관련)"을 "(제72조제1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